김남희 “차별에 맞선 이들에게 소송비 부담 지워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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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차별에 맞선 이들에게 소송비 부담 지워선 안 돼”

경기일보 2026-04-17 11:1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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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17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17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17일 장애인 차별구제 권리 강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특례가 없어 장애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 등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차별구제 소송 자체가 위축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넘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 회복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권리구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소송의 경우 법원이 공익성, 소송 경위, 패소 사유,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공익소송의 성격이 크다”며 “지금 제도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패소의 부담까지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문제제기를 어렵게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중증장애인 학대 사망 사건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의미 있는 판결 이후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패소를 이유로 유가족에게 약 2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공익소송에서 일부 패소만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현실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권리 행사가 더 이상 비용의 장벽 앞에서 좌절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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