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선별 기준이 재작년 소득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변동으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실직자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 올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문제는 이 건보료가 실제로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즉,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최근 소득 변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앞서 윤호중 장관은 건보료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수 있는 추가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작년 소득 기준 적용…현실 반영 한계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오는 5월 중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확정되고, 이후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현재 부과된 건보료는 가장 최근 소득이 아닌 그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책 집행 시점과 실제 경제 상황 간 시차가 발생한다. 이 같은 구조는 이미 유사한 정책에서도 문제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이전 연도 소득 기준의 건보료를 활용하면서 대규모 이의신청이 이어졌다. 당시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소득 감소를 반영해 구제된 사례로 확인되면서, 이번 지원금 역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가구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을 받으며,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초까지 신청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한편,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85만 원, 2인 가구 약 630만 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건보료로 환산할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각각 약 13만 원대와 22만 원대가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 기준은 별도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행정 부담과 국민 불만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원의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소득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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