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고모 지부장 등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해당 피의자들은 오전 10시 31분경 포승에 결박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15일 이른 아침 용산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건물 옥상에서 복직을 촉구하며 고공시위 중이던 지모씨를 돕기 위해 출입구를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 12명을 연행했으나 지씨를 포함한 9명은 하루 전 풀려났다.
세종호텔 노동조합원들의 복직 싸움에 참여해온 고 지부장은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자리에 섰다. 그는 지난 2월 세종호텔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된 교사 지씨는 2023년 서울의 한 중학교 근무 당시 학생 대상 성희롱 문제 처리가 부실하다며 서울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이듬해 학교로부터 전보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자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하며 출근을 중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했다며 지씨를 파면했으나, 최근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철회할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실제 복직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지씨의 직위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경찰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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