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영장 기각 사유를 공식 확인했다. 영장전담을 맡은 김진만 부장판사 역시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단은 사건의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된 데다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수사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씨는 석방 직후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무리한 고소·고발과 수사, 구속 시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 배경을 주장하며 사건을 ‘정권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사생활 관련 허위 주장, 이준석 대표의 학력 의혹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의 경계, 그리고 구속 수사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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