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취약계층 대상 우선지급 시작…대상별 금액 차등해 순차 지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도민 약 47만7천명에게 총 913억원(국비 731억, 지방비 182억)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전담팀(TF)을 꾸려 지급 절차 전반을 관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금을 우선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자산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되며, 신청·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탐나는전 앱이나 카드사 앱·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노동절인 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번인 도민뿐만 아니라 5·0번인 도민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탐나는전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는다.
탐나는전으로 받은 지원금은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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