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고문료 의혹' 김규환·송광석 내사종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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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고문료 의혹' 김규환·송광석 내사종결 마무리

연합뉴스 2026-04-17 10:4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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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관련단체서 고문료 지급 의혹 있었으나 지급 확인 안돼

김규환 전 의원,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석 김규환 전 의원,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6.2.2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1천4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김 전 의원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불분명해 더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통일교 내부 공문에는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김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문료로 1천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전 회장은 IAPP 회장도 겸임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김 전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내역을 추적했지만 실제 고문료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통일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다른 돈을 받은 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을 사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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