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병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6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간병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6년

연합뉴스 2026-04-17 10:38:25 신고

3줄요약
법원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치매 간병에 지쳐 노모를 살해한 장남에게 징역 6년 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3) 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의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남으로서 약 25년간 모친을 부양한 박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진 모친은 박씨가 농사 일을 하는 동안 수시로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 전화를 걸고, 병원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유가족은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