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불가"…5월 1일 근무 시 최대 2.5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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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불가"…5월 1일 근무 시 최대 2.5배 수당 지급

코리아이글뉴스 2026-04-17 09: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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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해당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포함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쉬는 날로 적용된다. 다만 일반 공휴일과 달리 적용 근거가 다른 점이 특징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로 간주돼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며, 이날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 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분(100%)은 지급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하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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