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이랑 친해" BTS 내세워 13억 사기…작곡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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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이랑 친해" BTS 내세워 13억 사기…작곡가 2심도 실형

이데일리 2026-04-17 09:5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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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추진하자며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C씨 등을 속이고, 관련 업체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어 B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회사 지분 50%를 10억 원에 취득했다고 속였다. 또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 필요하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B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업체가 하이브 등과 청바지 사업에 관해서 논의하거나 진행한 바도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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