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거나 집 팔거나”... 다주택자, ‘대출 중단·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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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거나 집 팔거나”... 다주택자, ‘대출 중단·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뉴스로드 2026-04-17 08:2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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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촌 [사진=뉴스로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촌 [사진=뉴스로드]

오늘(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양도세 중과’라는 세금 부담을 안고서라도 집을 팔아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 신규 대출 제한을 넘어, 기존에 유지되던 대출의 ‘숨통’까지 끊는다는 점에 있다.

영향을 받는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원(1만 7,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2조 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차주가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는 절차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주택자임이 확인될 경우, 은행은 즉각 대출금 회수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예외 사유를 극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지연되는 상황’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못 박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집이 안 팔린다는 이유로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은 투기 수요를 유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차주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각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시장에 ‘급매물’을 유도해 집가를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양도세’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을 강조한 만큼, 대출 규제로 떠밀린 매물이 양도세 중과라는 높은 벽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높은 세율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되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매각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가 의도한 ‘투기 비용의 현실화’로 보고 있다.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대출 연장 불허로 보유가 어려워졌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발목을 잡는다”며 “정부가 금융과 세제를 동시에 압박하며 투기 수요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수순으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세력을 겨냥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금융위는 투기 목적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신규 보증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주택자 전세대출 시장마저 얼어붙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레버리지 투기 구조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권의 관행과 개인의 투기 수요가 맞물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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