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1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조가 총파업 기간 동안 평택 사업장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것에 대한 대응책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총파업 동안 평택 사무실을 점검해 집회를 진행하고, 스태프를 모집해 모든 사무실을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노조가 반도체 팹(생산공장)을 점검할 경우 생산 차질 문제를 넘어 화학물질 유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도 이번 법적 대응과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의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1항과 2항에서도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와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38조2항에서도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웨이퍼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안 작업과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며 “해당 작업이 중단될 경우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돼 기능적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 노조는 이달 초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률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 측은 노조 측에 국내 1위 실적을 거둘 시 영업이익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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