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일부 보상 지급 조건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온(경기일보 3월20일 인터넷 보도) 이후, 공사 측은 해당 방식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당시 단수 피해 책임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공사)는 피해 지역 전 세대에 생수구입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 측은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영수증 없이도 전 가구에 보편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지난 3월 열린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 4차 회의에서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보상안에 따르면 단수 피해를 입은 17만 가구에는 하루에 7천210원씩, 총 3일분의 생수구입비 2만1천63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36억7천71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 측은 또한 보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민들이 겪을 번거로움을 줄였다. 기존에 공사 측이 제안한 것은 개별 가구가 생수 구입 여부를 증빙하는 차원에서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주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영수증 인증 절차가 없어지면서 증빙 자료 없이도 피해 가구 전체가 생수구입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보상협의체 위원은 “이제라도 파주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시민들이 겪은 실제 피해에 비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보여준 전향적인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생수구입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겪은 큰 피해와 고통,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수자원공사가 전향적 검토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시는 공사의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회의에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공문을 공식 전달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보상금이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시민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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