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치료 지원 확대…의료급여 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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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치료 지원 확대…의료급여 품목 신설

메디컬월드뉴스 2026-04-16 20:0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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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필수 의료기기, 요양비 품목으로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된다(안 제24조).

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석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환아의 생명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관련 센서, 기도흡인기(석션기)는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 약 18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급여 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금액은 ▲산소포화도측정기 140만 원 ▲센서 14만 5,000원 ▲기도흡인기 23만 원이다.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 확대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아동용 전동휠체어)이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된다(안 제25조).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는 의료급여로 지원돼왔지만, 아동의 체구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아동용 보조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가구 부담이 컸다. 


특히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약 380만 원에 달해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


◆처방전 발행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는 규칙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해당 기기를 구입·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다군 의료급여 기준 역시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함께 ▲의사의 처방전 1부 ▲세금계산서 1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는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요양비가 지급된다.


또한 다군 전동휠체어의 경우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아동이 대상이며, 유모차형 수동휠체어는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자세 일부 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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