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 1일 기준 문경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주택공시 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주여야 한다.
시는 올해 7월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해당 감면안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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