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전 서산지청 공무원, 현금까지 손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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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전 서산지청 공무원, 현금까지 손댄 정황

중도일보 2026-04-16 17:5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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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재직 때 국민이 납부한 벌금 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기소되어 법원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현금으로 보관 중인 공금에 대해서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은 조만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16일 진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국고등손실)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기소된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 공무원 A(38)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서산지청에 근무하면서 국민이 납부한 벌금 과오납금의 전산을 조작해 개인적으로 편취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A씨는 이 기간 493회에 걸쳐 국고 39억 원을 편취했고, 이중 78회에 걸쳐 6억 2000만원을 개인 카카오뱅크이 이체시켜 개인적 수익으로 취득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 중으로,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39억 원 횡령에 더해 현금 횡령사건이 추가 기소되면 두 사건의 병합에 대한 심리를 5월 28일 오전에 속행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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