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특검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거짓 증언을 했다”며 “현재도 반성 대신 진실 은폐를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 안건을 사전에 알리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치안 수요가 일어날 수 있었다”며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계엄 상황에 필요한 국무위원을 먼저 소집했고, 경제·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은 나중에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의 발언 역시 이 같은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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