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화성형’ 기본사회 조성 조례 제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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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형’ 기본사회 조성 조례 제정…전국 최초

경기일보 2026-04-16 17:4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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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통과됐으며 20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명확하게 정의해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기준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재정적 범위에서 추진된다.

 

시는 10개 분야에 총사업비 4천910억1천여만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 정책 리스트를 완료하고 이 중 대표사업 베스트11을 선정했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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