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사업장 점거를 비롯해 안전 보호시설 운영 방해, 장비 손상,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 노조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법이 금지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는 존중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구성원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파업 기간 중 18일간 평택사업장을 점거할 방침이며,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공정 중단 후 재가동까지 복잡한 백업 절차가 필요하고,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 중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측도 불법 쟁의행위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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