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라임 딥톡] ‘납세자 구제법’ 조세불복 전략
◦진행: 오세혁 아나운서
◦출연: 전정일 / 세금과 삶 변호사
◦제작: 김준호 PD
◦날짜: 2026년 4월16일(목)
조세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 불복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정일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 대표변호사는 16일 딜사이트경제TV에서 “조세 불복은 세무조사 이후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와, 납세자가 스스로 과다 신고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등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며 “이 모든 다툼 절차를 통칭해 조세 불복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세 불복은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즉,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일반 사건과 달리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 이는 세무·회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다.
행정심판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약 90%가 조세심판원을 이용한다”며 “독립성이 높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조세 분쟁의 핵심 쟁점은 크게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로 나뉜다.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성, 고지서 송달 문제 등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과세 요건 충족 여부나 소득·비용 산정 문제는 실체적 하자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과세 절차가 전산화되면서 절차적 하자 인용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다.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으로,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 영역이다.
전정일 변호사는 “형식상 적법한 거래라도 실질이 탈세에 해당하면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로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조세 불복 규모는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크지만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은 제한적이다. 최근 5년간 약 1만건, 5조원 규모의 불복이 제기됐고 이 중 약 1조원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수(연간 500~600조원) 대비 약 1% 수준으로,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흔드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는 “조세 불복의 핵심은 사실관계와 증거”라며 “경제 활동의 흐름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명확히 정리한 뒤, 세무 행정과 법리 모두에 이해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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