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올해 서울을 필두로 공동주택 공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국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반등이 맞물리며 주택 소유가들이 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총 8조 780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진해 추계액보다 15.3%(1조 1671억 원)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7조 2814억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5.9% 급등한 1조 49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수 증대의 핵심 원인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상승에 그쳤으나, 공동주택은 9.16% 오르며 큰 폭의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에 육박해 전국 평균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이에 따라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약 35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원 이상 오르고,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납부액 역시 약 329만 원으로 67만 원가량 껑충 뛰게 됐다.
문제는 실제 세 부담이 예정처의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권에 진입한 주택이 대거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 7362가구로, 1년 만에 무려 53.3%나 급증했다. 늘어난 과세 대상자가 전체 세수 규모를 끌어올리는 ‘증세 효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보유세수의 절반이 넘는 52.3%(4조 5944억 원)를 분담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2조 470억 원)와 부산(3797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1조 원 증가는 사실상의 증세가 시작된 것"이라며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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