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폭염·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해 손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기반으로 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해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로 과수나 원예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해도 감수량 위주로 산정하다보니 품종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 보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소 포천·가평 지역에서 ‘소통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주민 민원을 청취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농어업인의 배우자인 농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농어업인이 지역 여건상 농가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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