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 훔친 차털이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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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 훔친 차털이범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6-04-16 15:4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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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현판 서산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서산 읍내동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문을 열고 차에 있던 현금과 전자제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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