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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6일 범인도피·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 펜션, 사무실, 원룸, 민박 등에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후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날 “본건 범행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기훈의 도피 및 은닉을 위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저지른 조직·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수사기관은 이기훈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고, 이에 따라 이기훈의 체포가 되기까지 50일 넘게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이기훈의 도주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했는데도 오히려 주변인을 가담시켜 적극 은닉하고 도피하게 했다”며 “이기훈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도피의 시작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이 전 부회장에게 도피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던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기간이 약 4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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