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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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이데일리 2026-04-16 15:1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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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6일 범인도피·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 펜션, 사무실, 원룸, 민박 등에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후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날 “본건 범행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기훈의 도피 및 은닉을 위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저지른 조직·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수사기관은 이기훈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고, 이에 따라 이기훈의 체포가 되기까지 50일 넘게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이기훈의 도주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했는데도 오히려 주변인을 가담시켜 적극 은닉하고 도피하게 했다”며 “이기훈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도피의 시작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이 전 부회장에게 도피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던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기간이 약 4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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