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명으로 생활하며 주변 사람에게 금전적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사문서위조)로 40대 여성 A씨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지속해 채무를 진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던 A씨는 가명을 쓰며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근 다른 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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