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영장심사 출석···“재인용 보도 했을 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영장심사 출석···“재인용 보도 했을 뿐”

투데이코리아 2026-04-16 14:46:12 신고

3줄요약
▲ 유튜버 전한길. 사진=투데이코리아
▲ 유튜버 전한길.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을 오게 됐다”며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재인용 보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최초 보도한 것이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기자인데 의혹 보도를 한 것이지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 경제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전씨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다니므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현재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어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국 같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 구속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금 수사단계부터 구속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수익 때문에 검증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6일간 보도돼 3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이라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도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그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씨가 6건의 가짜뉴스 영상으로 총 326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