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CM·KG스틸 등 신청 수용
공급자별 차등 관세율 적용
[포인트경제]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등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정부의 예비 판정이 나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바오터우(Baotou), 바오양(Baoyang), 쇼강(Shougang), 윈스톤(Winstone) 등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동국CM, KG스틸, 세아CM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덤핑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물품은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에 폭넓게 쓰이는 두께 4.75mm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이다. 여기에는 물결 모양 제품과 페인팅·플라스틱 도포 제품이 포함되나, 전해도금이나 합금화 아연도금 제품은 제외된다. 무역위는 향후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9월경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으며,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및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피해 조사 공청회도 개최했다. 동관과 부틸 아크릴레이트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최근 중국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잉여 물량이 저가로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진행될 본조사에서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현지 실사와 이해관계인 공청회를 통해 보다 정밀한 피해 규모를 산출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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