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표시된 대상자로, 도로점용 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다음 달 11일까지 울주군 도로과에 내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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