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 순직(경기일보 2025년 9월 12일자 인터넷판)으로 출입을 부분 통제한 갯벌에 들어간 혐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15일 오후 8시49분께 당시 출입을 금지한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 들어가 어패류를 잡은 혐의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5년 9월11일 이곳에서 이재석 경사가 어패류를 잡다 고립된 어르신을 구조하다 순직하자 2026년 1월12일부터 야간과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을 통제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군가 갯벌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통제사실을 몰라 갯벌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며 “해루질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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