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보험업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주식·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이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이나 정책펀드 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49%의 위험계수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 투자나 장기 투자의 경우 위험계수를 2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라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벤처투자 역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 위험계수가 상장 주식 수준인 35%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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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도로, 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에만 특례(위험계수 20%)가 적용됐으나, 이제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AI 기반시설 등도 ‘적격 인프라’도 인정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대표적으로 ‘매칭 조정’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현재는 자산과 부채의 현금 흐름이 100% 일치해야 적용이 가능해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변동금리 자산이라도 10% 이내 차이 내에서 허용한다. 예컨대 인프라펀드 투자처럼 수익률이 일정 주기로 바뀌는 자산도 연금보험 부채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줄어들어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며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긴다.
반면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의 위험계수를 3.5%에서 4%로 높여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다. 또 보험사의 투자 여력 측정을 정교화하기 위해 요구자본 산출 관련 보험사 내부모형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계 평균치를 활용한 표준 모형만을 활용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보험권에서만 약 24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며 추가 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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