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경남 남해선적 4.99t 연안통발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경남 사천시 향기도 동쪽 약 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가 신고된 승선 인원과 실제 인원이 다른 것을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A호는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총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에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함께 사천해경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장으로 출동한 연안구조정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위반에 따른 처벌이 크며, 사고 시 해경의 구조 대응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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