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58)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다.
서울대 수학과 출신인 송 대표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한동안 한영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기업이 준수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구누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메트라이프생명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송 대표가 이런 과거 경험에 비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고'가 났다. 메트라이프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종 공시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이다. 금감원은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최근 4억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상당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조사결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7년 7월 A이사, 2022년 1월 및 2023년 2월 B이사를 재선임하면서 선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또는 해임사유 등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회사 및 관련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있다.
사외이사와의 짬짬이 계약도 불거졌다. 메트라이프생명은 C사외이사의 임기(2019.4~2025.3) 중 해당 사외이사가 소속돼 있는 법률사무소와 21건(총 1억2800만원)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 노무 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2024년 지배구조 연차보서를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규정 위반으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예다. 송대표의 ‘양심 불량’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6회 행사하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도 않은 것이다.
아울러 메트라이프생명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관련해 보험계약서에 모집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였음에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 대표는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 경영'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천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 검사결과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 없는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로서 고객 신뢰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금감원 검사결과다.
송영록 대표의 환골탈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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