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하고 만취 질주… 아내 위협한 50대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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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하고 만취 질주… 아내 위협한 50대 구속 기로

경기일보 2026-04-16 13:1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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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 연합뉴스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경찰로부터 긴급 분리 조처를 받은 50대 남성이 불과 수 시간 만에 만취 상태로 아내를 찾아가 차량으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이천시 창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아 아내 B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아내 B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30분께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게 즉각적인 접근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 1·2호를 발령하고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분리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사후 승인이 내려지기도 전, 분리 조치된 지 약 7시간 만에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한 차례 가정 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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