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 냉연강판 ‘최대 33.67%’ 관세 건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 냉연강판 ‘최대 33.67%’ 관세 건의

이뉴스투데이 2026-04-16 13:13:03 신고

3줄요약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를 인정하고 잠정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무역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72차 본회의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 수준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조사 기간 동안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 조치다. 무역위는 앞서 동국CM, KG스틸, 세아CM의 조사 신청을 바탕으로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 의견을 종합 검토해왔다.

대상 품목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무역위는 향후 현지 실사와 공청회, 추가 자료 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됐다. 무역조사실은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조사 개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과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 공청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각 안건별로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