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80㎝가량 총기 2점 제작…"쇠구슬 넣어 발사 가능 추정"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모의총기를 겨눠 협박한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만세구 소재 양계장에서 동료인 B씨 등 20대와 40대의 네팔 국적 근로자 2명을 상대로 둔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직접 만든 모의총기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만든 모의총기는 총 2점으로, 길이는 각각 82㎝, 80㎝이다. 쇠구슬을 넣어 발사하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양계장의 계분처리팀장으로, 이곳에 직접 나오지 않는 사장 대신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B씨 등 두 사람을 데리고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가 지인의 조언을 받아 이튿날인 15일 오전 9시 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가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모의총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은 모의총기를 시험해 본 결과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탄알에 해당하는 쇠구슬이 없어 실제로 발사해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하던 중 밖에서 B씨 등이 문을 잠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B씨 등은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는데, A씨가 때리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사안은 중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약 2분간 컨테이너에 갇히게 돼 화를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며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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