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일한 사안을 놓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는 포스코는 이번에도 패소가 확정되면서 직고용해야 하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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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확인이 이익이 없다”며 직권으로 소를 각하했다. 또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하청업체 근로자 7명에 대해선 “제출된 증가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들은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운반 등 업무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롤 정비, 반입·반출, 연마 등 업무 △배합원료 생산·운반 및 가공 등 업무 △냉연제품 포장 업무 △공장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들이다. 이 업체들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대부분 하청업체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냉연제품 포장 업무 △공장 업무를 수행한 하청업체의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이들 하청업체 모두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 역시 정년이 도과된 직원 및 냉연제품 포장 하청업체를 제외하곤 모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운반 등 업무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롤 정비, 반입·반출, 연마 등 업무를 수행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원고들은 각 하청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며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각 협력업체에 작업대상·방법·순서 등을 지시했고 특정한 작업을 우선해 수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 △배합원료 생산·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수행한 하청업체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수시로 포스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점, 또 포스코의 계획에 따라 해당 하청업체가 인력을 해고·감원하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들어 대법원은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포스코를 둘러싼 여러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동일 내용의 소송 중 3·4차 소송에 대한 것이다. 앞서 2021년과 2016년 제기된 1·2차 소송은 이미 2022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하청업체 근로자 59명 최종 승소 판단이 나왔으며, 3·4차에서도 동일한 확정 판결이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463여명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참여한 5·6차 소송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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