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만들다 보험 들 뻔”…종신보험 ‘재테크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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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만들다 보험 들 뻔”…종신보험 ‘재테크 판매’ 주의보

이데일리 2026-04-1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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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두쫀쿠 만들기 무료 클래스 당첨되셨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무료 체험 행사에 참여한 A씨는 현장에서 ‘특판 재테크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예·적금보다 유리하고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는 말에 혹할 뻔했지만, 불완전판매가 의심돼 가입을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체험형 이벤트를 미끼로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종신보험이 본래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임에도, 일부 현장에서 ‘재테크’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잘못 안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원데이 클래스나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등에서 무료 체험을 제공한 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케이크 만들기, 공예 체험 등 행사 도중 별도 시간을 할애해 보험 설명이 이뤄지는 구조다.

사내 교육이나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재테크 교육을 명목으로 진행된 강의 이후 종신보험을 절세·상속 상품으로 설명하거나, 농축협 창구에서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소개해 가입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경우 상당수는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졌다. 녹취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예금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노후 대비 상품이 아니며,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일반 연금상품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가입 시에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종신보험은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상품인 만큼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외국인, 금융 이해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벤트성 행사나 단기간 상담을 통해 즉흥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를 대비해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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