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해 전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 격상된 5월 1일 노동절은 현충일이나 광복절 같은 일반 공휴일과는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갖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반 공휴일처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기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반쪽 휴일'의 역사 끝내고… 전 국민 공휴일로 안착
노동절이 지금의 온전한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된 데에는 굴곡진 역사가 있다. 1963년 처음 제정될 당시 3월 10일이었던 노동절은 1994년에서야 세계 표준인 5월 1일로 날짜를 옮겼다. 하지만 수십 년간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나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휴일에서 제외되는 소외를 겪어왔다.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관공서까지 문을 닫는 명실상부한 '국가 공휴일'로 격상되어 비로소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별법 적용으로 '휴일 대체' 원천 차단… 가산수당 필수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은 5월 1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못 박고 있어, 일반 공휴일처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다른 평일에 쉬게 하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날 출근할 경우 고용 형태에 따라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분(100%), 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을 합쳐 평소 일당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일분이 기본급에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는 근무분과 가산수당을 더해 일당의 1.5배를 추가로 수령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은 보장하되 가산수당(50%)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바뀐 제도 숙지해 분쟁 막아야"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가 강한 만큼,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임금 및 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무원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등 노동절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취지 자체가 일반 공휴일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유급휴일인 만큼, 사업장별로 산정 방식을 명확히 숙지해 임금 체불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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