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심 확정 판결 전까지 구속을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소도 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들로 3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6일간 보도됐고 3천만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 수익이 난다"며 "전한길 뉴스를 통해 연간 3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월급 주고 나면 별로 남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도 한 차례 대면 조사를 거쳐 전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