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술을 마시다 지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바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았다.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5시 40분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한 차례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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