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주대은 기자]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결장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스포츠 매체 ‘ESPN’은 16일(한국시간) “메시가 지난해 친선 경기 결장으로 인해 700만 달러(약 103억 원)의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벤트 프로모터에 의해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프로모터는 지난해 여름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10월에 베네수엘라와 푸에르토리코를 상대로 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조직 및 홍보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그 대가로 티켓, 방송, 스폰서 수익을 갖기로 했다.
이 계약에 메시의 출전 조항이 있었다는 게 해당 프로모터의 주장이다. 매체는 “프로모터는 메시가 부상이 아닌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시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전에 결장했다. 그는 경기장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다음 날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애탈란타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두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적어도 메시의 베네수엘라전 결장은 부상 때문이 아니었다.
이후 메시는 푸에르토리코전에 출전했다. 매체는 “이 경기는 원래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민 단속으로 인해 티켓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주최 측이 플로리다로 경기장을 옮겼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중석이 다 차지 않았다.
매체는 “해당 프로모터는 소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한 경기에서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것과 다른 경기의 저조한 티켓 판매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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