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가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해임 처분 취소를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복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감에게 징계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씨의 해임 처분 취소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조금 신청 제도를 지씨에게 안내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앞서 2023년 지씨는 교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당시 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지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해 왔다.
이후 지씨는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한 채 교육청 청사에서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24년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씨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끝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올해 1월 29일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19일 법무부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소송 지휘서를 발송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다만 교육청은 징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해임 취소를 추진해 왔다.
전보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교육청은 법원이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점을 존중해 해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달 13일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양측에 14일 이내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씨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해임은 취소되고 복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현장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씨를 포함한 시위대 12명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전날 오전 4시께 서울시교육청 청사로 진입해 6층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경찰이 투입돼 농성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지씨를 포함한 시위대는 건조물 침입 협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지씨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이 농성에 나선 이유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지씨의 해임 즉각 취소를 거부했고 형사고발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정 교육감의 재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씨와 공대위 측은 △사과 및 회복 지원 △투쟁 관련 모든 형사처벌절차 중단 △부당전보·부당해임 기간 임금 배상 △임금 배상 △책임자 징계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학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구체적 마련 및 공표 등 8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교육청이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해임 취소와 복직이 핵심 쟁점인 만큼 우선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추가 요구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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