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생의 교사 폭행은 중대 범죄행위…온정주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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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학생의 교사 폭행은 중대 범죄행위…온정주의 안 돼"

연합뉴스 2026-04-16 1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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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67%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위협, 32%는 폭행당한 경험"

교육부에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책 등 5대 요구안 전달

남학생_여자선생님 교권 침해 (PG) 남학생_여자선생님 교권 침해 (PG)

[최자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계룡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 이후 학생에 의한 폭행 등 중대 교권침해 문제를 강력히 대응해 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6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룡 사건은 결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교사를 위험에 방치해 온 제도의 결과"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지 말고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특수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행위는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나 생활지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적 조치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온정주의적 처리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룡 교사 피습 사건 직후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7천307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생의 교사 대상 폭행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32%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욕설·모욕 등 언어적 위협 경험률은 80%에 달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대상 폭력은 일부 사례가 아닌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라며 "(설문조사에서) 교사 보호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87%에 달하는 만큼, 교육 당국은 더 이상 현장의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절차 마련 ▲ 교사 대상 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절차 진행 ▲ 학교 안전 인력 배치 의무화 ▲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책 확립 ▲ 고위험 학생 조기 개입 의무화 등을 담은 5대 요구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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