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출근하면 최대 2.5배 수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출근하면 최대 2.5배 수당

투데이코리아 2026-04-16 10:55:53 신고

3줄요약
▲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올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이 일반 공휴일과 다르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절은 기존에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받았으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교사들은 쉴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특히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체휴일의 적용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대체휴일’이 가능하며, 이는 통상 근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노동절은 특정일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날이므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금 산정 방식도 달라져 노동절에 일하는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을 더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으므로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가 추가된 1.5배의 임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로, 취지 자체가 일반 공휴일과 달라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절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한 노동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