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벌금 39억원 편취 검찰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과오납 벌금 39억원 편취 검찰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연합뉴스 2026-04-16 10:53:28 신고

3줄요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며 국고 39억원을 빼돌린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담당자로 근무하던 2023년 4월∼2025년 12월 민원인에게 반환해야 할 벌금 등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본인의 가족 계좌로 보내 국고 39억9천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밝혔다.

공소 제기된 혐의 외에 A씨는 별도 현금 횡령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어 검찰이 이번주 중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다시 공판을 열고 추가 기소된 혐의까지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