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된 조국도 불구속, 나는 왜"…'구속기로' 전한길,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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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된 조국도 불구속, 나는 왜"…'구속기로' 전한길, 법원 출석

이데일리 2026-04-16 10:3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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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하지 않았는데 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는 건 법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으며 구속기로에 놓인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같이 주장했다. 죄를 지은 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전 씨는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55년간 법 없이도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을 오게 됐다”며 “오늘 다뤄질 피의사실들은 이미 미국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재인용했는데 유독 저를 콕 집어서 고소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162일간 있다가 2월 3일 귀국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해 자진 귀국했다”며 “어차피 현재 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져 있고, 얼굴도 다 알려져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나”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하지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는 건 법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이라며 “판사님께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잘 판단해주시리라 믿으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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