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16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객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환보증이 임차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 고객 중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로, ▲1991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의 청년 ▲다문화가정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며,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약 11억원 규모로 39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지만 일부 계층에는 비용 부담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관점에서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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