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54살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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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 달 전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합의이혼 했다. 제 전처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이다. 저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았다”며 “출장에 야근, 주말 근무까지 처음엔 그저 능력이 좋고 일 욕심이 많은 줄 알았다. 하지만 잦은 외출에, 늦은 밤 모르는 남자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궁해 봐도 ‘거래처 직원’이라며 얼버무렸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속만 끓이다가 결국 각방 생활 끝에 조용히 합의이혼을 했다”며 “고1 아들과 중2 딸, 두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다. 운영하던 카페를 접고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했지만, 사는 게 쉽지만은 않다. 학원비와 생활비를 제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전처는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아이들 교육비라도 보태달라고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확실히 정해두지 못한 게 뼈저리게 후회된다”며 “그러다가 최근에 몰랐던 일을 알게 됐다. 전처가 10년 전에 친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혼인 기간 중의 일인데 저한테는 철저히 숨겼고, 당연히 이번 재산분할도 못했다”며 “그리고 이혼 직후 전처의 SNS에 보란 듯이 커플 사진이 올라왔다. 상대는 바로 제가 예전부터 의심했던 그 ‘거래처 직원’이었다. 그 사진을 보니, 제 지난 20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여기에 제 노후 걱정까지 겹쳐 밤잠을 설친다. 전처는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국민연금을 부었지만, 자영업을 했던 저는 납부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혼할 때 정하지 못했던 양육비, 지금이라도 당장 청구할 수 있는지, 전처가 10년간 숨겼던 재산, 이제라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혼 직후 SNS에 올린 저 남자와의 사진으로 외도를 증명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박선아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면, 이후에도 양육비를 다시 정하거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전처가 이혼 이후 이직 등을 통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전처가 양육비를 무시하고 연락조차 안 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또는 변경 심판을 신청하여 판결 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급여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조사 및 징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외도로 인해서 혼인관계 파탄이 이루었다는 점을 증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며 “위자료 청구권이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청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선 “상대방이 중요한 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 은닉 여부나 협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분의 경우 상속을 10년 전에 받았다는 점, 그리고 혼인기간이 긴 만큼 아내분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에 사연자님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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