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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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 처리 합의

경기일보 2026-04-16 09:2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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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4월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정치개혁 관련된 내용과 국정과제법안, 민생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가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 내용을 확정하되,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고, 29~30일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을 처리키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에 4월 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것은 29~30일 양일 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를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30일까지 사퇴해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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