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4월 15일 16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덴티움의 주주총회 당시 의결권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주요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운용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앞서 법적조치를 예고했던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총회 당시 자료를 증거로 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총회장에서 사측과 얼라인에 중복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위임장이 다수 발견됐다며 의결권 행사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측에 의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주총 당시 의결권이 위임됐다고 주장하는 주주들도 일부 등장했다.
다만 회사 측은 지난달 주총이 검사인의 참관 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말 덴티움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사록 △안건별 집계 엑셀파일 및 수기 자료 △주주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총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를 증거로 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덴티움이 주총 당시 의결권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번 증거보전 소송 역시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딜사이트경제TV에 "중복 위임한 위임장만 100건 가까이 확인됐고, 이중 상당수는 필체가 상이하거나 타인의 연락처가 기재돼 진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분증 사본 등 객관적인 확인 자료가 없는 1000여장의 위임장을 (덴티움 측이) 유효한 의결권 대리행사로 인정해, 실제 주주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덴티움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만을 요구했다. 전년도 주주총회에선 위임장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포함해 요구했지만 올해는 절차를 간소화됐다.
이를 두고 얼라인은 의결권 위임 의사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진행된 덴티움 주총에선 얼라인파트너스와 사측에 중복으로 의결권 위임 의사를 밝힌 위임장이 다수 발견됐다. 일부는 사측에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위임됐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중복 위임 주주 중 얼라인에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얼라인의 주주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표결 처리됐다.
다만 중복위임장을 제외하고도 위임장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표가 적지 않았다는 게 얼라인의 주장이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건에서 사측과 얼라인의 득표 차이가 근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표결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의안에서 이사회 후보였던 김희택 사외이사는 해당 안건 출석주식수(375만5955주) 50.3%의 찬성으로 선임됐고, 얼라인의 주주제안 후보였던 윤무영 후보는 49.3%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약 3~4만표 차이다.
해당 안건은 개정 상법의 합산 3%룰 대신 개별 3%룰이 적용됐다. 개별 3%룰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분 3%를 초과한 주주들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개정 상법의 합산 3%룰과 달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합해 3%로 제한하지 않고, 각 주체별로 상한을 따로 둔다.
덴티움은 주주명부 폐쇄시점 기준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가 862만3891주다. 지난해말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숫자다. 여기에 3%룰 상한을 계산하면 각 주체의 의결권은 최대 25만8716주로 제한된다.
최대주주인 정성민 사내이사의 보유주식은 3% 상한을 넘는 191만9820주다. 특수관계인 지분은 상한을 넘지 않는다. 정 사내이사가 해당 안건에서 행사 가능한 주식수(25만8716주)에 특수관계인 주식(17만7645주)을 합하면 43만6361주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말 자사 펀드와 지분을 나눠들고 있었고, 각 주체의 보유주식수는 3% 상한을 넘었다.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수는 3% 상한의 2배인 51만7432주다.
주요주주인 국민연금공단(5.78%)은 지난해말 보유주식 수가 3% 상한을 넘어 같은 안건에서 의결권이 25만8716주로 제한됐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고 있는데 해당 안건에서 얼라인측 윤무영 후보에 찬성표를 던졌다.
종합하면 해당 안건 참여 주식 375만5955주 중 77만6148주가 얼라인측 후보 선임에 표결했고, 43만6361주가 사측 안의 후보에 표결했다. 주요주주의 표결에서 이미 약 30만주의 격차로 덴티움 측이 열세였던 셈이다. 남은 일반주주 참여주식 254만3446주 중 과반 이상이 사측의 편을 들어줬어야만 해당 표결에서 이길 수 있었다.
주주들 사이에선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얼라인의 손을 들어준 점, 양측 격차가 근소한 점을 이유로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주 커뮤니티에선 "위임여부 확인 없이 사측에 의결권이 위임된 당사자다", "1000여건의 위임장이 허위라면 사외이사 추천 건은 얼라인이 이겼을 것", "철저히 사실관계 따져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덴티움 측은 주총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덴티움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이긴 만큼 굳이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검사인이 양쪽에 공평하게 확인 절차를 걸친 사항으로 주주총회는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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