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성년자 등 본인 동의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 대상자 동의 절차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4월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직권신청의 한계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신청을 수차례 설득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달라지는 직권신청 절차
이번 개선방안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3월 24일, 4월 3일, 4월 13일 등 3차례)과 적극행정 절차(4월 10~13일)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했다.
긴급복지 우선 활용, 조직·인력 부담 등 현장 의견을 감안해 긴급복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단계별 세부 내용
▲신청 단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친권자와 연락되지 않는 미성년자 가구, 후견인 선임 전인 발달장애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3항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조사·결정 단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및 일반재산 정보만을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이내 금융정보 등을 보완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환수 특례
최초 3개월간 지급된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 특례로 적법하게 산정된 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후 금융재산 조사 결과 산정된 생계급여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소급 환수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보호 방안을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관리 단계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수급이 중지된다.
다만 심신미약 등의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3개월 내 제출이 필요하다.
친권자 연락 두절 등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아동보호체계 등과 연계해 후견인 선임 등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향후 계획
정부는 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공무원 의견 등이 반영된 세부 지침안을 마련해 4월 중 지자체에 배포·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 추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3,461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취약계층과 청년, 의료공백 해소 등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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